중소기업중앙회와 안성경찰서가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안성경찰서에서 윤치원 안성경찰서장과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안성에 있는 중기중앙회 안성연수원에서 취업교육을 받는 연 평균 2만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한국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외국인 범죄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