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