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2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지역본부 강당에서 ‘체납압류재산 처분 효율화를 위한 공매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납조세 정리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목표로 캠코와 수원시의 협업과 지방세 현안사항 공유 등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캠코는 ▲압류재산 실익분석 서비스 ▲체납처분 강의 등을 지원하고, 수원시는 압류재산 처분을 캠코로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체납 압류재산 처분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매업무 수행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체납액 100만 원 이하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도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 증대 및 사회적가치 구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