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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사장 청년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선고

승강기 운용자 징역 10월, 시공자는 벌금 700만원

 

지난해 4월 수원의 공사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소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인 C사에는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당 승강기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데도 문을 연 상태로 운행됐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은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사현장 관계자인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0일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고(故) 김태규(26)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0(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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