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대표발의 이병숙 의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영옥 위원장),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혜련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채명기 의원),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원찬 의원),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원찬 의원) 등 총 6건이 원안 가결됐다.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2021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규정함에 따라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조항은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또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유평지구 개발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팔달구 화산지하차도 내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지하차도 내 차선확장 및 재가설을 제안했다.
조명자 의장은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군소음법제정과 용인·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신분당선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정책보좌관제 시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