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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대형 인명사고 여전... '윤창호법' 무색

5년간 음주사고 사망자 2100여명... 9일 이천서 만취 차량에 3명 숨져

음주운전 처벌에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버젓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는 비음주 운전자들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사고는 일어났다 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만8000여건이다. 사망자는 2100여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집계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는 2015년 2만4399건에서 지난해 1만570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735명이 다쳤다.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50~60대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던 이들을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다.

 

2018년 가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말 윤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 내용을 하는 법이 마련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정지 0.05%→0.03%·취소 0.1%→0.08%)도 강화됐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사고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차량 속도를 곧바로 줄이지 못하는 등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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