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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공무원 검거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부위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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