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4.4℃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7.0℃
  • 흐림울산 8.8℃
  • 맑음광주 6.0℃
  • 흐림부산 9.3℃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다음 달부터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낸다

 

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 부터 부과한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