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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부터 시행

 

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 부터 부과한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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