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료, 돌봄 종사자 등 재난 상황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을 적용하고, 필수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지원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당정청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 '전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약해 이제까지 산재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당정청은 또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필수 노동자 직종에 대리 기사를 추가하고,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 12월 말쯤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도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소득 파악 체계 개선방안도 역시 마련 중에 있다”며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