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성시의 코로나19 발생 관련 비공개 내부문서가 일부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우려와 함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하에 따라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에 따른 시민 혼란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병 에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화성시도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 자택 및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과 시민불안 해소에 전력을 다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문서에는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확진자의 2차 피해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향후 공개되서는 안 되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또는 공문서 등의 내부자료를 (외부에) 게시, 배포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개인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