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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다 다른 비급여 약값… “고시의무 없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 고시 등 제도 보완 강구해야
서철모 시장, 착한약국 운동 등 다양한 해결책 마련 밝혀

 

화성시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약이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감안해 약값을 평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약국마다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약품과 관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가격 고시제도 등 제도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동탄에서도 약국별로 (비급여 약품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새롭고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싼 곳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약값 고시 의무가 없어서 받고 나서야 바가지 썼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다.

 

서 시장은 이어 “한 곳에서는 비급여 약값이 12만 원인데, 다른 곳에선 17만 4810원이었다”면서 “이는 비급여 약값에 대해 약국별로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전의 비급여 약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며, 약사들도 약값의 마진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약국마다 차이나는 비급여 약값을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약값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약의 경우 약값을 고시할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은 “약사의 양심에 따라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몇 십원 싼 주유소를 찾고, 몇 백원싼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 전단지를 공부하는데 약국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시민들은 어떻게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기 전에 가격을 알고 비교해 저렴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착한식당처럼 착한약국 운동이라도 해야 할 듯하다”면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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