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화성시, 실내체육시설 행정명령 발동

방역수칙 등 적발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거리두기 1단계 하양 때 까지

 

화성시가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2차 감염이 속출하자 이달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행정명령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양될 때 까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사실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동탄 신도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이 이용객의 확진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