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 고발 등 중징계 조치

도, A시에 시 소속 B팀장 중징계,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 등 요구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코로나19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등록을 하고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시에 요청했다.

 

도는 아울러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