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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소 3만 9900원 이상의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홈쇼핑 방송 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5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기업은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MD평가를 포함한 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장성, 성장성, 차별성, 품질, 상품구성 만족도, 신뢰성, 방송적합성 등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경기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플랫폼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5일까지 이메일(lkh@kbiz.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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