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 징수율 81.1%를 각각 달성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은 69.2%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월체납액은 2017년 4059억 원에서 지난해 299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도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위해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 은 1047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