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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운영

연천군은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차후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따라서 국세인 법인세와 다르게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기한연장은 납부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석준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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