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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 학대 사건 양모 '방임' 혐의 입건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양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B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일 오전 0시 9분쯤 병원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가 A양을 학대할 당시 양모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모가 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이들은 2019년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B양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으며,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 아이를 보육해 왔다고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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