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27일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관련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6일부터 발전소 가동을 본격 개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순조롭게 가동 중에 있다.
공사는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의 어려움으로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관리와 대기배출물질 수치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