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민간공원분야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 6월 29일 관내 4곳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2차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시 관내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 중이다. 민간 시행자가 총 1조 2709억 원을 부담해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 3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시공)사인 무주골파크(주), 연희파크(주), 검단16파크(주), 서해종합건설 임원 및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이날 인천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감사를 표하며 “인천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업종을 구분해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입찰, 공구분할 등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안배 및 수의시담 검토 등 여러 가지 상생협력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특례사업지 중 가장 먼저 착공한 무주골공원 내 한화포레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0억 원대 철콘 공사를 인천지역 업체 4개 사 만으로 입찰을 진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강조하며 올해 착공이 예정된 다른 특례사업장에도 상생협력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및 임원들도 “인천시 관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상생협력의 의지를 보였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내 집 앞 푸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