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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기업 출자 회사, 성남시 상대로 소송제기…이기인 의원 혈세낭비 책임 물을터

성남의뜰, 환경청 이행명령 무효소송 진행…판교대장지구 주민들 사업준공 승인 보류 국민청원 움직임


성남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이상을 지분을 출자한 성남의뜰(주)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입주가 시작된 판교대장지구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의뜰은 개발 초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헤드 부지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며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성남의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시민을 고발, 세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물의를 빚었다.

 

성남의뜰은 지난해 성남시를 대상으로 ‘환경청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현재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이행명령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도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맞대응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회사와 성남시가 원·피고가 돼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또한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대장지구 입주민들은 '이행명령이 이행되거나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성남 판교대장지구 사업준공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할 움직도 포착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은 "국민청원이 접수되면 시의회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시민을 위해 탄생한 출자회사가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난발하는데다 대형 로펌까지 써가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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