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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순정부품' 표기 업체 91곳 표기 정정요청

 

경기도는 제품에 ‘순정부품’이라고 표시‧광고한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91곳을 대상으로 해당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정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완성차기업이 중소 부품업체에 주문생산한 부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제도상 근거가 없다. 도는 ‘순정부품’ 표시가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체 생산해 품질·안정성을 인증받은 부품(인증대체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양분화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부품’을 검색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13만8000여 제품을 찾아 이를 판매한 업체 91개를 확인했다.

 

판매 경로별로 보면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55개 업체, 스마트스토어 20개, 단독몰 16개 등 총 91개 업체를 확인했다. 판매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완성차기업 주문자 생산부품을 판매하면서 ‘순정’, ‘순정부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 등을 비순정부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밖에 도는 인증대체부품 안내서(카탈로그) 제작, 플랫폼 구축, 도내 버스 및 택시업계 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이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수행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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