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로 나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7일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 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과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찰인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고용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