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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업자들 유한기에 2억 로비 정황 포착

한강유역환경청, 대장동 사업 일부 지역 1등급 지정 후 해제
검찰, 정영학·남욱 대질조사서 진술 확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워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영학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 해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 말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5등급이었던 대장동이 1등급이 됐고, 전체 지역의 1.9%인 해당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기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며 “당연히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빠른 시일 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2억 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해 유한기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검찰은 방역 조치를 마치고 8일 오후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재개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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