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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방역관리 손 놨나…가족공원 밖 식당 4인 제한 없어 

남동구, 지난해 A식당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 원 두 번 부과
최근 태도 돌변해 "A식당 장례 부대시설로 봐야"

 인천시 남동구의 앞뒤 다른 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남동구는 장례시설 밖 식당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를 두 번이나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돌연 문제가 없다며 지도·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50명이 넘어갈 경우 접종완료자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식사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가족공원과 인접(남동구 간석3동)한 A식당은 방역수칙 무풍지대다.

 

가족공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상조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이 유가족을 해당 식당에 내려줘 수십 명의 인원이 한 번에 식사를 하곤 한다.

 

당초 남동구는 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단속을 통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A식당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두 번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남동구의 태도가 변했다. 남동구는 A식당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장례시설로 봤다. 장례절차에 따른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4인 제한 대신 장례식장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남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동구의 설명대로 A식당에 장례식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면, 유가족이 방문하는 모든 곳이 장례식장 부대시설이 되는 꼴이다.

 

엄밀히 따지면 A식당은 장례식장 부대시설이 아니다. A식당은 인천시설공단이 임대를 준 시설이 아니라 가족공원 밖 사유지에 있는 일반 개인 식당 일뿐이다. 유가족·조문객이 아닌 일반 손님들도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중수본 홈페이지에도 종교시설을 빌려 결혼식·장례식을 하는 경우 별도 공간에서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돼 있다. 가족공원이 종교시설은 아니지만 A식당 역시 시설 밖에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방역수칙이 아닌 일반식당의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할 여지가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앞서 A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지만 최근 장례 절차 중 식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중수본에 질의를 넣어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A식당에 장례식장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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