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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 → 만 8세 미만 확대 지급

아동수당법 1월 1일 개정·시행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

 

안성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을 위해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4월 이전,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지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2022년 4월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다만,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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