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전체의원들이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207/art_16450867155096_4ebc51.jpg)
중구의회가 자치권 독립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의원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장이 마련되어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중구 전체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책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정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총 인구는 2021년 12월 말 현재 2백94만8,375명, 기초의원 정수는 총 118명으로 의원 1인당 2만4,986명이 배당되어, 인구가 무려 56만여 명 적은 대구 의원수 116명(1인당 20,563명), 40만 명 많은 부산 의원수 182명(1인당 18,408명)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 하다는 것.
따라서 지난 2018년 선거구확정 당시보다 중구 인구가 2만1,134명이나 증가된 상황인 만큼, 올해 실시되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 재확정이 적극 검토되야 하는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구도심과 영종·용유를 아우르는 도·농 복합 도시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 등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폭 증가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중구의회 전체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을 증원해야 한다" 며 "평등 원칙을 기본한 의원정수 확대로, 선거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