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재난 발생 시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곳이다.
도 특사경은 최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 실태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로 공사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또 분리 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