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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지 불법투기 막기 위해 농지위원회 설치

관외 거주자 등 농지 구입 위해선 농지위 심사 받아야

인천 옹진군은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심사 대상은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옹진군 외 거주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자,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농지위원회를 월 2~3회 열 예정이다. 또 회의에 참석한 농지위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한다.

 

군은 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79명을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 면에 구성됐다.

 

위원은 각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인원이 35%가 넘지 않게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농지담당 부서에서는 각 면을 순회하며 농지취득심사 요령 등 교육을 시행, 농지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 불법행위를 방지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옹진군 특성에 맞는 농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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