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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최대 100만원'…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자기 부담금 3만원을 내면...상해사망 장례지원금 최대 1,000만원 추가 보장

 

화성시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가 2019년부터 도입한 사회보장 제도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을 내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대상과 상해 종류에 따라 장례비도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실효성을 높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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