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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둬도 잘되는 사업, 화성시가 억지로 안되게"

기산지구 주민대책위, 정부차원 재검토 돼야
환지방식이 화성시에 의해 수용불가 처분
고의적으로 행정상 하자 만들어 불가 주장

화성시 구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에 대한 진안신도시 계획에서의 제척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주민 자구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주택공급사업 방향이 공공주도에서 민간지원 공공지원으로 선회함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계획에 포함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조치로 사업 자체가 사라진 기산지구개발 사업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눠 진단해 본다. 

 

1. 기산지구 개발···민간주도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2. 기산지구의 법적지위와 화성시 부당행정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위원장 안광노)는 기산지구가 진안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먼저 기산도시지구개발 추진위는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될 당시 사업의 권원을 갖추고 있었던 상태며 또 추진위 환지방식이 화성시에 의해 수용불가 처분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안광노 대책위원장은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좌초된 후 재개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기산도시지구개발 추진위는 사업의 권원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화성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지위로 지정했으나 같은 법 상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의 지정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중앙 우선주의 적용에 밀려 진안신도시에 포함되며 지정이 해제됐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8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기산동 131번지 23만2751㎡ 일원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화성시장은 개발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는 그해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구가 지정되며 처음부터 환지방식을 원했던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상태라는 것.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처럼 시와 주민의 개발방식이 대립하며 시간이 흐르다 2018년 7월 서철모 시장이 취임하며 성남 대장동개발과 같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강제수용방식으로 선회하고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화성시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됐고 이유로 토지주 민원, 대기업 특혜시비, 추진방식 전면 재검토 등이 거론됐다.

 

이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과정서 주민들은 시의 요청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화성시 요구가 모두 반영된 주민제안서를 2020년 2월 제출했다.

 

화성시는 2020년 3월 당시 추진위가 제안한 환지방식 개발에 대해 수용불가 통보를 했으며 그 사유로 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 대립, 행정상 하자,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등을 들었다.

 

대책위는 이해 관계자 대립에 대해 화성시와 태영건설간의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토지주로부터 협의의 공공기여 내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안되고 시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사업협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 화성시의 공공기여 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상 하자에 관련해서도 대책위는 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공공개발을 해제한 후 민간개발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시가 고의적으로 행정상 하자를 발생시켜 불가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산지구와 동시에 지정된 반월지구는 공공사업 방식에서 지구지정 해제조치 없이 바로 주민제안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주민제안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불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도 화성시가 2020년 3월 10일 추진위에 태영건설과 사업협약 체결 사실을 알리며 이미 작성된 동의서는 내용증명이 아니면 철회 또는 반납이 불가함에도 동의서 제출자 가운데 5명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게 동의 철회를 처리하며 동의율 미 충족을 사유로 주민제안 수용불가를 통보해 원인 무효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 동의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동의면적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의서 철회는 제안자에게 국토부에서 규정한 양식에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추진위가 제안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은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공전하다 정부의 신도시 지정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대규모 집단소송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황으로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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