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개인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30%에 해당하는데 화성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폭우피해로 반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 이번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보험 가입해 향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