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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죄 사건 89.1% ‘검사 과오 없음’…무죄 나도 나몰라라?

박주민 “검찰 권한 오‧남용 견제 위해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 개선 필요”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에서 약 90%가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안일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민주·서울 은평갑)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 사건 중 검사의 수사·기소상 과오 인정 사건은 10.9%에 불과하다.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검찰 무죄사건 평정 대상 5056건 중 89.1%에 달하는 4506건의 무죄사건이 ‘법원과 검사의 견해차이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무죄사건 평정 대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사 과오 인정 사건 비율은 ▲ 2017년 15.2% ▲2018년 14.8% ▲2019년 11.2% ▲2020년 10.1% ▲지난해 12.4% ▲올해 10.9%로, 수년째 10건 중 1건이라는 낮은 인정률을 보인다.

 

또 인정된 검사 과오 사유로는 올해 기준 수사검사의 ‘수사미진’ 239건(43.5%), 수사검사의 ‘법리오해’가 237건(43.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의 과오 여부와 그 과오 내용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에도 검사 무죄사건 평정제도가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단 기소하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법원과 견해가 다르다’고 나몰라라 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무죄사건 평정제도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수사·기소에 관한 검찰의 책임을 강화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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