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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 추진

 

 

내년부터 과천시 관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위문수당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도 인상 지급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이와관련한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과천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연내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올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10만원의 위문수당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도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그동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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