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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야기하는 '경찰 코스프레' 여전히 판매…"단속 강화해야"

'10·29 참사', 경찰 행세 사건 등 사회적 혼란 반복
전문가들 “경찰복, 국민 생명 직결되는 경찰 직무 상징…단속해야”
일부선 일률적 규제 대신 ‘표현의 자유’ 등 고려 의견도

 

’10·29 참사’를 비롯해 최근 인천에서 가짜 경찰 제복을 입은 사칭범이 검거되는 등 경찰·소방관 ‘코스프레(분장 놀이)’가 일반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의상 판매 단속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신문이 일부 전자 상거래와 중고거래 플랫폼(거래터)을 확인한 결과, 코스프레를 위한 경찰·소방관 제복과 수갑 등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10·29 참사’ 당시 ’실제 경찰을 핼러윈 코스프레한 사람으로 착각해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해당 의상 판매를 중단했지만,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날에는 인천의 한 길가에서 가짜 경찰 제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 관련 물품을 노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경찰 제복이나 (유사)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 심지어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조차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법령에 명확히 ‘불법’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코스프레 의상의 판매·대여·소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미비한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기에 철저한 단속 및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행정학과 A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복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경찰의 직무를 상징한다”며 “혹여 그로 인한 혼란이 조금이라도 초래된다면 그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이나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게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다니는 건 현행법을 어기는 사항이고 입고 다니면서 경찰 행세를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된다"며 “판매되고 있는 부분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전 안내 및 최소한의 제한만 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 코스프레 용으로 판매되는 의상이 실제 제복의 색상·생김새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복을 완전히 똑같이 베껴서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 규정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측면에서 유사 복장은 할 수 있게 해주되, 질서 유지 정도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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