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예정이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도는 요금 인상 기준 관련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택시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률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지만 이번엔 전문가들은 1000원 인상인 1·2안을, 택시 관계자들은 2000원 인상인 3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갈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요금 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가형(용인 등 8개 시),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 거리·시간운임 적용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심야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한 심야 할증요금 기준 체계도 포함됐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는 것이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개 안과 각계 의견을 첨부해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뒤 오는 3~4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9년 5월 이후 4년 간 택시 기본요금을 동결하면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그동안 승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과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도 서울·인천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요금은 수도권이 동일하게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천시도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으로 오는 3월쯤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