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연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 지원 신청․심사, 임시거처 공급 등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퇴거 명령으로 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긴급지원 주택은 LH 226호, iH 16호 등 모두 242호다. 이들 기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 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 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이다. 보증금은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