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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道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통해 개선된 근무환경

  • 등록 2023.02.09 06:00:00
  • 13면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중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다. 이들은 심성이 어긋난 일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갑질’을 해대는 못난 입주민도 있다. 입주민의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경비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2021년 10월 21일 ‘경비원 갑질금지법’을 전면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문 게시 등 ‘경비’ 외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경비원들이 겪는 고통은 이것 뿐 아니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쉴 곳이 마땅치 않다. 이미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각종 시설의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개선사업을 벌였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단지 규모별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16년 6월엔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 등 수원시의원들이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이후 많은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병원 등에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도 2019년 5월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법제화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광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공동주택 단지의 휴게시설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보수하고 비품 교체·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지원사업은 31개 시·군 아파트 총 185개소에서 시행됐다. 원래는 180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도민들의 호응으로 계획보다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휴게시설이 새로 조성됐으며, 지하에 있던 시설이 지상으로 이전됐다. 비품을 교체·구비했고 노후하고 불결한 시설은 말끔하게 새 단장됐다.

 

지난해엔 424곳으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5000만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을 통해 많은 휴게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번듯하게 탈바꿈했다. 아파트 곳곳에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수백 군데에 이른다. 비로소 사람답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간의 상생협력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도 총사업비를 19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관련 규정 준수 아파트가 우선 선정대상이다. 지원공동주택 단지는 노동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이 참으로 고맙다. 개선된 노동환경은 노동의 질을 높이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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