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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에 법적 대응

"앞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 폭언이나 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천건에서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다.

 

또한, 지난 1월 고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불법시설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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