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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용기기 라벨 바꿔 국산으로 속여 판매…인천세관, 업체 9개 적발

인천세관, 적발 업체에 시정 명령

 

200억 원 상당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23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9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원산지로 라벨갈이 하거나 국산·중국산을 함께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또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일부 가공 후 국내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했다. 


인천세관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일부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전파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에 각각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령 개정 이후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적극 단속해 케이 브랜드(K-brand)와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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