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22~27일 평택검문소, 양평 도곡검문소, 용인 백암검문소, 광사검문소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 19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은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을 초과 적재하고 축별 중량도 각각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어 적발됐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