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의 재산 몰수보전액이 영(0)원이다.
피해자 수백 명의 금전적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맘카페 운영자 A씨(50대)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차량 등을 조사했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
A씨 사업에 참여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들 등 가족 재산도 뒤져봤으나, 범죄수익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역시 몰수보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죄 수익금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결정하고,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고로 환수된 뒤 피해 구제에 쓰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시작과 함께 범죄수익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A씨 명의 재산이 없었다”며 “가족 재산에서도 범죄수익과의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과정이나 추가 수사에서 관련 증거가 확인된다면 몰수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를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여 282명에게 4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