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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사기 혐의’ 맘카페 운영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460억 다단계 혐의도 적용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다.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이외 피해자들은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또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 원을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규제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동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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