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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LH 합당한 처분 이뤄질까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배경에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을 비롯한 민간영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설계상 지하주차장의 기둥 32곳 모두 철근(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기둥 절반에 달하는 15곳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기됐다.

 

감리도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철근이 더 적게 들어갔다.

 

사업관리용역 내역을 보면 설계서 검토·제안과 대안 제시 등은 발주처인 LH와 계약 상대자인 GS건설이 공동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감리와 설계업체를 선정한 곳 역시 LH다.

 

조사위도 잘못의 경중은 따져야 하지만, 어느 주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을 시인한 GS건설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시공 비용과 별도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 벌점부과,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8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GS건설 역시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나마 벌점에 따른 불이익과 영업정지 시 행정소송을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GS건설에 비해 LH는 한결 마음이 가볍다.

 

관렵법상 실제 행위자인 시공사에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발주처의 관리·감독 미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분 수위 등은 8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LH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GS건설은 물론이고 LH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발주처에는 법률적 처벌을 내리기 구조”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 모두 LH 출신이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시공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LH의 사장과 관련 본부장 등이 자리를 내려놓도록 하는 등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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