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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진입요건 강화 7월 적용될 듯…인천 앞바다 알박기 해결될까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이달 국무조정실 거쳐 확정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공유수면 신청 업체 대다수, 자본금 소규모
발전사업자, 자본금 수백억 이상 보유해야 발전사업허가 가능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자리를 선점하는 일명 ‘알박기’ 업체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준 강화가 포함된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발전사업 심사기준 강화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풍황계측 기준개선 등이 담겼다.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원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기존 10%) 이상이어야 되며,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은 전체 사업비의 최소 1.5%를 충족해야 한다.

 

해상풍력사업에 보통 ‘조’ 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최대 8년(1회 연장포함)이었던 계측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였고, 설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자가 양도 목적으로 계측기를 다수 설치해 바다를 선점하는 알박기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공유수면을 매입해야 했다.

 

실제 인천 앞바다에서도 수년 전부터 공유수면 알박기가 이어져 왔다.

 

1200㎿ 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오션윈즈(OW)는 점사용 허가를 미리 받았던 업체인 캔디퀸즈(자본금 2000만 원)·한반도에너지(1000만 원)·옹진풍력1(100만 원)·지앤코리아(1000만 원) 4곳의 지분을 사들였다.

 

옹진군에서 점사용이 취소돼 현재 신규 신청을 추진 중인 지앤코리아를 뺀 나머지는 회사명이 한반도해상풍력1·2·3 등으로 바뀌고, 대표자도 OW 관계자로 변경된 상태다.

 

이밖에도 최근 계측기 설치를 위해 점사용 허가신청에 나선 ▲경일종합기술공사(자본금 5000만 원) ▲원에너지(100만 원) ▲한국KS파워홀딩스(1000만 원), ▲파크에너지(1000만 원) ▲새바람이엔지(3000만 원) ▲고려컨설턴트(4억 원) ▲링크에너지(100만 원) ▲한바람(500만 원) 등 다수의 업체도 자본금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의심케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자의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이번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용시킬 계획”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업체가 단순 공유수면을 선점해 시간만 지체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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