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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협의’ K리그1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 출장정지 15경기 제재금 400만 원

수원FC, 라스와 계약 해지 없이 이적료 받고 이적 시키겠다는 입장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출장정지 15경기에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0차 상벌위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라스는 지난 7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라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라스는 이번 징계로 수원FC의 시즌 잔여 경기 13경기와 더불어 내년 시즌 개막 2라운드까지 총 15경기 동안 K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프로축구에서는 지난해 7월 K리그1 전북 현대 소속 쿠니모토와 올해 4월 K리그2 FC안양 조나탄이 각각 음주 운전에 적발돼 한국 무대를 떠났다.

 

쿠니모토와 조나탄은 모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60일간 활동 정지 징계를 받은 뒤 구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이 둘은 구단과 계약 해지를 하면서 자유계약(FA) 신분이 됐고 각각 포르투갈 리그와 인도 리그에 진출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를 의식한 수원FC는 라스와 당장 계약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스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이적료를 받고 다른 해외 팀으로 이적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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