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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

쌍방울 300만 달러 대북송금 과정 관여한 것으로 판단
이화영 진술 등 토대로 혐의 있다 판단 불구속 입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지난 4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6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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