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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안 왔는데 왔다고 작성’…인천 효성구역 강제집행 집행관 검찰 송치

A씨, 지난 3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송치…집행대상자, 인도명령 받아 권리 없어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거짓으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한 법원 집행관(경기신문 2월 9일자 15면 보도)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인천지법 집행관 A씨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송치됐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고치거나 허위작성한 것을 뜻한다.

 

2021년 7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사인 JK도시개발과 A씨는 사업 대상지 안에서 강제집행을 했다.

 

당시 강제집행은 집 주인이 없을 때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채권자나 채권자 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를 보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부동산 등을 인도받기 위해 출석할 때만 해야 한다.

 

JK는 강제집행 사실을 대리인 측에 뒤늦게 알렸고, 대리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강제집행은 끝난 뒤였다.

 

하지만 강제집행 후 써야 하는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는 집행 현장에 채권자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조서 역시 현장에서 작성했다고 나와 있다.

 

이후 집 주인은 지난해 5월 A씨를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강제집행 당시 채권자나 채권자 대리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집행 대상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봤다.

 

제보자 B씨는 “이것 말고도 불법으로 강제집행을 한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집행관에 의해 불법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정되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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