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6.5℃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지노위,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비위 관련 직원 인사처분 “부당”

공사 팀장 2명 직위해제·감봉 1개월 처분
지노위, 인사처분 취소하고 이전 신분 상응 인사발령 판단

 

인천교통공사가 전 상임감사 비위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내렸던 인사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공사 직원 2명에게 내린 직위해제 조치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공사가 내린 인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또 인사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이전 신분에 상응하는 직위와 직급, 부서로 인사발령하라고 했다.

 

공사는 전 상임감사 A씨에게 공사 협력업체를 소개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데 동조했다는 이유로 팀장 2명을 직위 해제한 후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했다.

 

A씨는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수리하는 공사 협력업체에 자신의 외제차량 수리를 맡기고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협력업체인지 몰랐으며 업무용 차량 운전은 공적으로 한 번 시켰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사의 특별조사 결과 자신과 아내의 외제차 정비를 협력업체에 맡겼고,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가 협력업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위증 혐의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A씨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말 퇴직했다는 이유로 공사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A씨는 ‘개인차량 공사 협력업체 정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건교위 소속 이용창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건은 무혐의 불기소 결정됐다.

 

공사 노조는 “이번 판결로 공사가 무리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김샛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