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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 제한에도 인천시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뽑는다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각 시도 조율 어려워
인천시, "제주도 다음으로 선제적 배치"

 

인천시가 광역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채용한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요원을 총괄할 광역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2명씩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시도는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와 퇴소 조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입양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현재 인천 군·구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30명이며,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걸림돌은 총액 인건비 제한이다.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1년에 4750만 원이다. 이 중 260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정해진 총액 인건비가 있어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다른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 상황을 고려해 여러 부서와 협의해 1명만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인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은 2022년 3157건, 2021년 3720건, 2020년 3099건으로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높다. 2022년 2216건(70.1%), 2021년 2761건(74.2%), 2020년 2427건(78.3%)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인천의 경우 2022년 신고접수 건 3157건 중 1411건(44.6%)이 신고의무자로부터 들어왔다. 2021년은 3720건 중 1819건(48.8%), 2020년은 3099건 중 726건(23.4%)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할 전문요원과 아동학대를 신고할 전담요원을 모두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광역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1명을 뽑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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